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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근료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최대 3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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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 신청대상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2.4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3,200만원 | 285만원 |
맡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2)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 일 것 | ||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일 것 |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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