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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by 레오레오44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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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골치 아픈 문제로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가 매번 돌아오는 신고 기간이 되면 정보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죠. 오늘은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2.단일세율: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10%)을 적용합니다. 즉,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3.전단계세액공제방식: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4.신고 및 납부 의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분기별로 하며, 납부는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면세 대상: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의료보건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금 부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사업자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도 증가합니다. 반면에 매입세액을 적절히 공제 받으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자금 운용: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 주기가 짧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출채권 회수와 재고자산 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절세 전략: 부가가치세는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활용하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 일정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1월-3월, 7월-9월)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이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모든 사업자는 확정신고 기간(1월-6월, 7월-12월)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에 대한 확정신고는 2024년 7월 25일까지 해야 하고,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확정신고는 2025년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의 이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내역 파악: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며, 원재료나 상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해야 합니다.

2.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가산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고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납부: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고 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세금 신고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세금 납부 메뉴 선택: 왼쪽 메뉴에서 세금 납부를 선택합니다.
4.부가가치세 선택: 세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5.납부하기 버튼 클릭: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결제 수단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7.결제 완료: 안내에 따라 결제를 완료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킨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매출전표를 출력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매출을 일으킨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기타 증빙서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없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조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고 기간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물건을 판매한 금액보다 물건을 구매한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합니다.
2. 신고 후 일정 기간(약 3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3. 검토 결과 환급 대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일반환급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고 기간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납부 역시 동일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이며, 매입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속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매입 내역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분실이나 오류의 위험이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편리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준수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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